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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 안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매년 발전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8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즉시 확인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위 표를 참고하여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3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균 11% 인상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며,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60만 원+30%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요건 즉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토, 일, 공휴일 제외)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기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 증명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확인 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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