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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 통장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주택청약 통장!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꼭 필요한 이 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수 통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주택청약 통장 납입 제도가 41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 통장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통장 ①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적어도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낮아 매월 25만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통장 ②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 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통장 ③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도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므로 전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등이 맞는다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환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 통장 제도 변경 요약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연간 납입액 최대 40%(12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인정

주택청약 통장 변경과 관련된 추가 정보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주체 ( 출처 : 국토교통부 )

 

이번 주택청약 통장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꾸준히 준비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 통장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산시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변경 내용을 잘 메모해두고, 청약 성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33

- 주택기금과: 044-201-3338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주택정비과: 044-201-3384

- 청년주거정책과: 044-201-3635

-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 토지정책과: 044-201-3401

-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15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8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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