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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모집 안내

이달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모집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과 생년월일 기준만 충족하면, 근로활동이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산시 청년 여러분도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지원되며,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생이 2분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근로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2분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2024년 7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

1분기 2024.01.01. 1999.01.02. ~ 2000.01.01. 2024.02.29. ~ 03.29. 2024.03.04. ~ 04.09. 04.20.
2분기 2024.04.01. 1999.04.02. ~ 2000.04.01. 2024.05.30. ~ 06.28. 2024.06.05. ~ 07.10. 07.20.
3분기 2024.07.01. 1999.07.02. ~ 2000.07.01. 2024.08.29. ~ 09.30. 2024.09.05. ~ 10.10. 10.20.
4분기 2024.10.01. 1999.10.02. ~ 2000.10.01. 2024.10.31. ~ 11.29. 2024.11.05. ~ 12.10. 12.20.

신청 방법 및 소급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하러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은 일시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더불어, 지난 분기 신청을 놓쳤다면 추가신청을 통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여러분은 지원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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