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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궁금해하셔서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 계산방법과 함께  연납하는 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매년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이번 6월은 상반기인 1 기분에 관한 것으로 납부 기간은 6월 17일(월) ~ 7월 1일(월) 까지로,

 

2 기분은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6월 정기분 납부 시 2회에 걸치지 않고 2 기분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때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으니 웬만하면 제 때 맞춰서 내는 것이 좋죠,

 

-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 서울 거주자 : 이택스(ETAX)에서 납부
  • 서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에서 납부

<아래버튼을 이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

 

 

1. 모바일 납부

  •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납부
  • 결제 수단: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등

2.ARS 납부: 서울시 02-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

(보이스피싱 주의)

 

- 인터넷 납부 방법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이택스 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모바일 납부 방법

 

모바일로 납부할 경우,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서울 외 거주자는 위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거주자 >

 

안드로이드 폰 어플 설치하기

 

아이폰 어플 설치하기

 

< 서울 외 거주자 >

 

안드로이드 폰 어플 설치하기

 

아이폰 어플 설치하기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하죠,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로 인해 손상되는 도로 유지보수와 도심지역,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동차 운정에 대한 일종의 도로 사용로라고 봐도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 (WETAX)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물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세액 계산은 승용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승용차 세액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내 자동차 세액 계산하기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등록 후 3년째부터 1년당 5%씩 세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최대 50%)

 

- 승용차 외 차량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기타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연료로 이용 차량,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가 있어,

 

각각 해당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영업용 인지 비영업용 인지 구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굳이 따로 수기로 풀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방법

인터넷으로 정부 24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해당 메뉴 클릭 시 간편하게 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지참 시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안내에 따라 번호만 누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하는 법

1월, 3월, 6월, 9월로 각각 3개월 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달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달마다 그 해에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공제기간에 연세액 이 결정됩니다.

 

 

평일 오전 7시 ~ 저녁 22시까지,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5시까지 가능하며 휴일 및 일요일 빨간 날엔 불가능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연세액에서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1월에 할시 총 4.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6월이니 연납 신청 시 총 2.5%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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